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등을 제외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중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라함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사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등을 제외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중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장과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고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엔진을 해체하여 보링 재생하는 자동차 기관 전문수선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사업형편상 위 개인 사업을 사업 양도 양수 절차를 밟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위에서 설명한 자동차 엔진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어, 사업양수도로 절차를 밟아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