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토지・건물등)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기계류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과세대상 자산과 그 이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당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에 안분하여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처분청인 ○○세무서장과 본인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985.03.18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경매하는 자산을 경락받았습니다. 경락받은 동 자산의 가액은 토지와 건물이 125,856,176원이고 기계기구 일체가 30,893,824원 합계 156,750,000원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 자산의 대금지불절차가 모두 끝난 후 1985.03.27자 위의 자산을 재단법인 ○○회에 대금 172,000,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내용은 '대지ㆍ건물ㆍ건물 내의 기계류 일체포함'으로 구분표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소득 산정에 있어 취득한 총가액 156,750,000원에서 기계류대금 30,893,824원을 차감한 금액이 부동산취득가액이 될 것이고, 양도가액 계산에서도 총 양도가액 172,000,000원에서 기계류대금 30,893,824원을 차감한 141,106,176원이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에서는 기계류대금을 차감하지 않은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처분청이 자료 수집을 할 때 취득가액 재산세 과세자료 전에는 '토지ㆍ건물ㆍ기계기구'로 구분표시 기재하고서 양도가액 재산세 과세자료 전에는 토지와 건물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