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7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은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타인 소유지분이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부동산의 평가에 적용하는 채권최고액은 이를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2의 경우, 이 때에 타인의 소유지분이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갑)이 타인(을)과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되어 있는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평가방법 여부 (제1차 설정) 갑과 을의 각지분이 금융기관에 공동으로 담보 제공되어 280,000,000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었다. (제2차 설정) 을의 지분이 갑에게 담보 제공되어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