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888, 1982.08.3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8, 1982.08.3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등(갑,을,병,정)은 피상속인으로부터 ABCD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갑,을,병,정이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상속받았을 경우
(1) 갑은 A만을 상속받고 BCD 는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고
(2) 을은 B만을 상속받고 ACD 는 포기하고
(3) 병은 ABD 의 재산을 포기하고 C만 상속을 받습니다.
(4) 정은 AB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D만을 상속받습니다.
나. 상속비율은 갑은(3/10) 을은 (3/10) 병은 (2/10) 정은 (2/10)씩 상속할 수 있는 지분인 바
예로 상속가액은 1억인 경우
갑의 지분은 30/100인 30,000,000원
을의 지분은 30/100인 30,000,000원
병의 지분은 20/100인 20,000,000원
정의 지분은 20/100인 20,000,000원 이나
다. 사례 위와 관련해서
갑이 인수한 A 재산은 4천만원이고
을이 인수한B 재산은2천만원인 경우
병이 인수한C재산은 1천만원이고
정이 인수한D재산은 3천만원인 경우
○ 재산상속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했을 경우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위의 경우 자기 지분 초과한 경우라고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자기 지분 초과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