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5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 및 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단독주택(33평)을 갖고 있는데 1988년 03월 ○○지구에 아파트(27평)을 샀습니다. 단독주택을 언제까지 하아야 양도소득세 면제되는지,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한이 언제인지 여부. ① 단독주택 12년 거주했음. ② 아파트 1988년 03얼 매입(등기완료) ○ 단독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