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 및 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단독주택(33평)을 갖고 있는데 1988년 03월 ○○지구에 아파트(27평)을 샀습니다. 단독주택을 언제까지 하아야 양도소득세 면제되는지,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한이 언제인지 여부.
① 단독주택 12년 거주했음.
② 아파트 1988년 03얼 매입(등기완료)
○ 단독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