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12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에서 시행한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42채 가옥이 철거되고 그 대신 서울시로부터 체비지를 42가구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집단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영세무허가 철거민들로서 자금난으로 주태건설업체가 집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또 체비지를 시에서 매수한 대금으로 양도하였는데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함 1. 42인 공동으로 서울시에 체비지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납부일이 경과되어 잔금에 연체이자(연 20%)를 가산하여 잔금납부를 일시에 했는데(체비지계약서에 조항이 있음) 그 취득세가 매매계약서상 매수대금에 연체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상 체비지(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42인이 공동으로 서울시청에 납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대금에 연체이자가 가산된 금액인지 2. 42인의 주장으로는 국가기관인 서울시와의 계약서상에 있는 조항을 이행했고 실질적으로 체비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금으로 계약서에 있는 연체이자까지 납부했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대금에 연체이자까지 가산된 금액이라 믿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