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913, 1980.10.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13, 1980.10.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계존비속간에 사회통염상 또는 시장 상품 수급의 원칙을 살여서 정상적인 상거래로 상품의 양도 양수를 하고저 함.
나. 양도자는 고령에 신체부자유자임.
다. 상속세법 34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 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 통칙 106~34[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면세비과세를 포함한다) 되는 때에는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이상과 같은 것 등으로 미루어 생각할 때 정상적인 상거래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품의 직계존비속간에 양도양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 “증여로 본다”는 양설이 있는데 대한 유권적 해석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소득1264-2913, 1980.10.07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