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13, 1987.04.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3, 1987.04.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를 1987년 9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1984년 1월과 2월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2개 주택에 모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6년 2월 그중 1주택을 양도하고 1988년 8월 나머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986년 2월에 양도한 주택은 과세대상이나, 1988년 8월 양도한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새로운 주택(현재 ㅇㅇ아파트)을 취득하여 주거이전한 후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본인은 80년 이후 동거가족이 있는 세대임)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