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발생되는 자료 및 기타 세무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겻이므로
3. 귀문의 경우 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 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재무부 재산 22601-661(1985.06.21)에 관련사항입니다.
2. 취득(1972년 10월)은 법인 등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양도(1987년 8월)는 개인과의 거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상기 1항의 예규에서는 의제실시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약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하였는바,
이 경우"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한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유) ① 행정관청에 신고한 가격이기 때문임
② 부동산투기억제의 정책적 목적이기 때문임
(을설)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유) ① 소득세법상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②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면 현행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혼란이 오기 때문임
③ 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가액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