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12, 1987.12.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12, 1987.12.29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도 임야 가격이 올라 임야와 과수원을 판 사실이 있는데, 양도 소득세가 문제된다기에 질의함.
[질의]
- 1983년 과수원과 임야를 원소유자로부터 경매경락 받아 5년동안 농사는 지어 오다가 산지가격이 올라 농지를 늘리기 위해 1988년07월에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시가 표준액과 실거래 가액 중 어떤 것으로 과세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