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6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12, 1987.12.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12, 1987.12.29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도 임야 가격이 올라 임야와 과수원을 판 사실이 있는데, 양도 소득세가 문제된다기에 질의함. [질의] - 1983년 과수원과 임야를 원소유자로부터 경매경락 받아 5년동안 농사는 지어 오다가 산지가격이 올라 농지를 늘리기 위해 1988년07월에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시가 표준액과 실거래 가액 중 어떤 것으로 과세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