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7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2697, 1984.08.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697, 1984.08.21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 후 6월 이후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상속세 부과시점으로 평가시 상속재산 중 젖소의 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개시시점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 신고시점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 상속세 부과시점의 가액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