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에 따른 상속재산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7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모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재임 당시 공장을 증축확장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공장과 연계된 주변토지를 매입코자하였으나, 그 토지 지목이 농토(답.전)로 되어 있어서, 법인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다고 하므로 부득이 그 토지를 대표자 개인명의로 매입계약(잔금지불 후 대표자 개인명의로 이전등기 필함)을 하는 동사에 같은 날짜로 다시 법인이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대표자 개인과 법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을 법인자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사실상 그 날로부터 법인이 관리사용하다가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인 1985년 법인으로 이전등기수속을 필하였습니다. 이 토지를 당초 개인명의로 매입할 때 사실상 사용목적이 법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지목이 농토이기 때문에 법인취득이 불가능하여 편의상 일시 대표자 개인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법인으로 이전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없었으며, 당초부터 법인이 취득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이 경우에 가. 당초 대표자 개인이 취득하였다가 법인으로 다시 넘겨준 과정에서 당초 취득자금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개인에게 소득이 전혀 없었는바, 대표자 개인과 법인 양자 중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납세의무가 있다면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적용법률 및 세목과 세율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