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910, 1983.03.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910, 1983.03.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44세의 남자로서 1969년에 결혼하여 두 아들과 70세 되신 노부모님을 모시고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는 장남입니다. 그런데 가옥이 20 여년이 넘어 낡은 집이라서 헐고 신축을 하려 하는데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건물만을 장남명의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증여세 및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