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 당시 도로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
○ 후일 상속인이 보상 청구하여 보상금 수령
○ 보상금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