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6
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 당시 도로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 ○ 후일 상속인이 보상 청구하여 보상금 수령 ○ 보상금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