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구입에 따른 자금출재원으로 인정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그 양도자금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재원으로인정이 되는 것이나, 실제로 유상양도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아들이 살던 집(결혼하여 분가하였음)을 이사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고 구 주택을 아버지명의로 등기이전하는경우, 구 주택에 대한 양도행위는
증여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동 구 주택의 가액만큼은 새로운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