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6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구입에 따른 자금출재원으로 인정이 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그 양도자금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재원으로인정이 되는 것이나, 실제로 유상양도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아들이 살던 집(결혼하여 분가하였음)을 이사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고 구 주택을 아버지명의로 등기이전하는경우, 구 주택에 대한 양도행위는 증여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동 구 주택의 가액만큼은 새로운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