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5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8,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무주택 세대주로 있던중 1986.08월경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6.11.20일에 준공했고 1986.12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장관계로 전북 전주로 1986.10.31일자로 발령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도 못한채 세대원 전원이 1986.11.17일 전주로 이사왔고 1986.11.26일 주민등록도 이전했습니다. ○ 이 경우 3년이상 보유하다 1989.12월경 양도할 때 소득세법상 직장관계로 인한 3년 거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지 여부와 또한 서울로 발령을 받을 경우 반드시 이 아파트에 거주하다 팔아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