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이하 선수촌아파트라 약칭함) 매매계약서에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갑설)
-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을설)
-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