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159, 1990.1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59, 1990.11.07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A라는 사람이 ○○동에 집을 사면서 자신의 부채를 이유로 B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하였습니다.
○ 현재 B는 1976년에 해외로 이민한 재외국민으로써 ○○동에 본인 명의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
○ B는 A에게 제 세금등을 사전공탁후 등기를 이전하도록 수차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A 자신의 경제사정 등으로 차일피일 하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질 의]
○ A에게 등기를 이전하도록 판결리 날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과세대상일 경우 실소유자인 A에게 과세 시킬 수 있는 방법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