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4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년도에 시골에 살면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던중, 직장이동 사유로 ○○로 전근하게 되어 1985년 08월에 ○○로 이사를 오면서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고, 전세를 살덩중 ○○에서 1988년 06워에 연립주택 13평 규모의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던중, 1990년 10월에 ○○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도 자진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또 시골에 있는집을 본인에 사유로 인하여 1990년 12월에 매도 예정입니다. 시골에 있는집은 본인이 실거주 6년 9개월 비거주 보유 4년 3개월 합계 본인 보유 11년 1개워일 되는데 본인이 시골 집을 매도후에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