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 하였다가 후에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당초 증여와 마찬가지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상속세법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 하였다가 후에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당초 증여와 마찬가지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기에 2년이 지난 뒤에 신청착오로 인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권은 다시 아버지 앞으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아니므로 아들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다시 아들에게서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아버지에게도 증여세가 또 한 번 부과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해석 나.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들이 아버지의 승낙 없이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지금 당초 원인행위의 무효를 판결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아버지가 승소판결을 받아 원인무효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면 당초 아들에게 증여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