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전 문
[회신]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9년 사업상 거래중 갑의 소유 부동산을 쌍방 합의하에 가등기 화해를 체결하였다가 1981년 3월에 본인의
명의로 본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간 지나던 중 1987년 8월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었는데 그 양도에 따른 소득세
자진납부신고를 하고 싶으나 취득일자에 대한 산출기준이 권리증서에는 원인일자가 1979년 11월이고 매도인으로 취득일자가 어느
쪽을 기준해야 세법상 하자없이 정확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