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기준 계산시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5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회신]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에 토지는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피상속인 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명의로 임대차계약시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대보증금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임대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 채무공제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x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중 피상속인 지분시가표준액 | | 총토지, 건물 내부무 시가 표준액 | (병설) - 보증금의 채무 중 토지를 제외한 총건물 내무부 시가표준액 중 피상속인 건물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만 공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