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에 토지는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피상속인 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명의로 임대차계약시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대보증금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임대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 채무공제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x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중 피상속인 지분시가표준액 |
| 총토지, 건물 내부무 시가 표준액 |
(병설)
- 보증금의 채무 중 토지를 제외한 총건물 내무부 시가표준액 중 피상속인 건물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만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