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취득시 첨가취득한 주택채권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채권의 시가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2...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1의 경우 총 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상대방과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가액을 의미하며,
3. 귀 문의 2의 경우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임.
4. 귀 문의 3의 경우 채권의 시가평가액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입찰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채권과 당첨금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당해 채권의 시가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질의1]
총 양도가액이란 당첨권 프리미엄과 분양가격을 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과 무엇을 합한 것인지 질의함.
[질의2]
채권금액은 양도세에서 빼고 계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서 계산한다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3]
채권의 시가평가액을 공제한다고 했는데 채권시가가 애매한데 몇% 정도를 공제하여 준다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2...23 【채권입찰 아파트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