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 심판소는 1988.06.25자 (제88.714호)로 양도 차액계산에 있어 양도 때는 특정 지역이나 취득 때는 특정 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 차액 계산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별첨 신문 지상보도와 같이 일반 국민들은 판시를 인정하고 집행관서와 마찰을 빚고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