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5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 심판소는 1988.06.25자 (제88.714호)로 양도 차액계산에 있어 양도 때는 특정 지역이나 취득 때는 특정 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 차액 계산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별첨 신문 지상보도와 같이 일반 국민들은 판시를 인정하고 집행관서와 마찰을 빚고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