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8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단독주택을 1989.03.12 취득했으나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곳에 살다가 1987.03.09 상기 주택으로 주소지 이전 및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1988.10.26 구옥을 부수고 신축건물을 지어 기거하다 1989.03.25 집을 양도했습니다. ※ 참조 : 상기 날자는 등기상의 날자 및 등본에 의거된 날자이며 상기 기간동안 저와 저의 부인 앞으로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 ○○일보 1989.08.02 자에 의하면 1989.08.01 이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3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만일 해당된다면 어느 근거에 의한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