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22633-2448, 1989.07.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33-2448, 1989.07.04
1. 질의내용 요약
○ 1980.09.10 ○○시 ○○동에 지하(대중음식점), 1층(소매점), 2층(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81.04.15 준공검사를 필하고 1981.05.15부터 동 건물 2층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86.07.26 3층 주택의 증축 허가를 내어 1987.09.10 준공과 동시에 기존에 사용하던 2층 주택을 당구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3층 주택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 ○○동에서 1981.05.15 이후 계속 거주하였으며,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3층 부분에서의 거주기간만으로 따지면은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 기간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1가구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동일 건물내에 있는 2층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가구 1주택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