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구입 자금의 일부분으로 시골에 있는 “답”을 매도하여 1987.01.10에 매수인에게 일체의 이전등기 서류를 전달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등기이전이용 과다이유로 인하여 등기를 지연해오다 1990.09.12 등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이전등기의 독촉과 동시 매수자에게 부득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1990.08.20 자로 잔금수령일을 표시하여 동일자로 등기 접수하였으며 그 후 1990.09.12 자로 이전등기를 수령전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가. 양도시기는 몇년 몇월 몇일 인지 여부 나. 양도가액 산정은 실거래가액인지 기준시가인지 여부 다. 1990.09.12 등기가 마쳤다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기준시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