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 1991.01.22 및 재일01254-2595, 1990.12.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 1991.01.22
※ 재일01254-2595, 1990.12.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20여년을 공장을 운영하던중 이를 처분하고 ○○공단으로 이주케 되었는데 감면혜택을 받고자 관련세법조함을 검토한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6항에 ‘기준초과용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하였는바 기준초과용지의 산출방법과 현공장건물은 오래된 목조건물로 매년 재산세는 납부하여 왔으나 허가는 받지 않아서 이로 인해 감면이 불가한지 여부
[참고]
가. 현공장 상황
(1) 대지면적 : 1,200평
(2) 건물면적(무허가) : 500평
(3) 사무실 100평 이외는 건물에 기계시설이 들어가 있음
나. 이전예정공장
(1) 대지면적 : 2,000평
(2) 건물 : 700평
(3) 기계증설 등으로 현공장 처분가액 이상 투자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공업배치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