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9월에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남에게 전세를 주고 본인은 남의 집에 계속 전세를 살고 있던 중 1991년 2월 고향(○○도 ○○군)으로 가서 가게를 전세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거집에서 가게 딸린 집을 매입하고자 아파트를 매각코저 하니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과세가 될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