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년 이상 사업용자산의 사용기간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6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70, 1986.06.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0, 1986.06.09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4년 11월 01일부터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체로 1984년 10월 03일에 공장(토지, 건물, 기계 등)을 ○○은행으로부터 5년간 균등액으로 할부 취득하여(10억) 가동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잔금의 지급기일 미도래로 인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이 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이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 즉 대금지급을 한 부분만 평가(감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 토지, 건물을 이내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 건물분의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되어있는 바, 위와 같은 상태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