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영하고 있던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6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전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72, 1985.09.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672, 1985.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 시내에 거주하면서 1968년 11월경 ○○도 축산 진흥 장려금 750만원과 본인 부담과 함께 양산군 ○○면 ○○리 ○○번지의 위치한 임야 답 등 토지 약 2만평을 매수하여 ○○낙농 목장을 경영하다 1981년 경 목장 대지가 국도에 편입된다는 정보로 급히 매매를 서둘렀으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여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85년 05월 22일자 759평을 분할 매매하고 다시 1985년 11월 19일자 2763평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고 다시 1986년 05월경에 나머지 건물을 매매하게 되었고 그 후 상당한 토지가 도로에 편입 되었습니다. ○ 부득불 목장을 이전 경영하고자 하나 본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수차 서류를 갖추어 신고 했으나 당직자의 말씀이 구 목장을 매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 목장을 신설하고 그 증빙을 제시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1차, 2차, 3차이면 어느날로 1년을 시한일로 가름할 것이며 현재 임야 2800평을 계약 중도금을 완료 했으나 하자가 생겨 잔금을 치루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꼭 1년 내에 신 목장을 완료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