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하고 있던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7.26
요 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전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72, 1985.09.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672, 1985.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 시내에 거주하면서 1968년 11월경 ○○도 축산 진흥 장려금 750만원과 본인 부담과 함께 양산군 ○○면 ○○리 ○○번지의 위치한 임야 답 등 토지 약 2만평을 매수하여 ○○낙농 목장을 경영하다 1981년 경 목장 대지가 국도에 편입된다는 정보로 급히 매매를 서둘렀으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여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85년 05월 22일자 759평을 분할 매매하고 다시 1985년 11월 19일자 2763평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고 다시 1986년 05월경에 나머지 건물을 매매하게 되었고 그 후 상당한 토지가 도로에 편입 되었습니다.
○ 부득불 목장을 이전 경영하고자 하나 본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수차 서류를 갖추어 신고 했으나 당직자의 말씀이 구 목장을 매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 목장을 신설하고 그 증빙을 제시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1차, 2차, 3차이면 어느날로 1년을 시한일로 가름할 것이며 현재 임야 2800평을 계약 중도금을 완료 했으나 하자가 생겨 잔금을 치루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꼭 1년 내에 신 목장을 완료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