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95, 1988.03.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95, 1988.03.28
1. 질의내용 요약
○ 1974.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대주주 (개인 60%)로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금년하반기중에 다른 주주 (법인60%)에 양도하고자 할때 당해 주식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취득 가액 계산방법과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취득 가액 계산시 의제실지 거래가액보다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큰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 가액 공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 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 가액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보다 큰 경우에는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