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5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944, 1984.06.1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친지인 재일교포가 ○○도 ○○군의 ○○에 접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여 토지대장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쳤는 바, 금반 본인의 친지인 재일교포가 위임에 의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을 소유명의인 본적지에서 발급 받으려고 함에 있어 관할 도사무소에서 관할 세무서의 경유를 요구하였습니다. 나. 관할세무서에 이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경유를 요구하였을 때 위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부과대상이 됨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든지 또는 보증을 세우든지 하라고 요구하는 바, 특정지 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에 조세특례규정하면서 양도세 면제의 규정이 있고(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참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1조 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는 정책적 차원에서나 위 법조 등을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