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원명의로 된 회사소유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6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7, 1991.02.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7,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답을 취득하여 자경을 하고 있던 중 구획정리공사가 개시되어 환지확정처분공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환지처분공고일인 1988.03.25부터 1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면 8년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1978.09.25 답을 취득하여 자경함 1980.06.02 시청에서 구획정리시행 공고 1980.07.05 구획정리공사 착공 1980.03.25 환지확정 처분 공고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