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3, 1988.11.01 및 재산01254-935, 1987.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산01254-935, 1987.04.15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자 “갑”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3자인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을”의 양해를 얻어 부동산을 매도한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실제는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로부터 “병”으로 넘어 갔을 경우 “갑”과 “을”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을”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갑”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