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인지 여부를 질의함.
(1) 주택취득 및 상속 경위
피상속인(부)와 상속인(자)간에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에 상속이 개시되었기, 등기부상 취득원인은 매매로 등기되었으나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과세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의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통지에 따라 해당세액을 추가 납부하였음.
(2) 주택매매 내역 및 일자
(가) 주택매매계약일 : 1970.07.16
(나) 매도인 : 부, 매수인 : 자
(다) 잔금지불일 : 1970.08.03
(라) 등기접수일 : 1970.08.04
(3) 상속세 신고 및 세액 납부일자
(가) 상속개시일 : 1970.08.04
(나) 상속세 신고일 : 1970.10.28
(다) 상속세 자납일 : 1970.10.30
(라) 상속세 추가납부일 : 1971.01.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