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5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대토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증비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1. 질의내용 요약 가. 모친(김○○) 명의로 있는 것을 1971.10.11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필(상속세 증여세 등록세도 감면되였음) 나. ○○댐 건설로 인한 잔여면적을 매도하여 ○○시 ○○동 답 1,081평 대토하였음. 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 취득가에서 기타를 공제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