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대토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증비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1. 질의내용 요약
가. 모친(김○○) 명의로 있는 것을 1971.10.11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필(상속세 증여세 등록세도 감면되였음)
나. ○○댐 건설로 인한 잔여면적을 매도하여 ○○시 ○○동 답 1,081평 대토하였음.
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 취득가에서 기타를 공제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