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개정 세법의 경우에는 동 세법의 시행 이후 회신이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12.에 ○○군 ○○읍에 17평의 아주 조그마한 APT를 구입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입당시는 직장이 서울 ○○구에 소재하고 있어 ○○읍과 ○○구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40분으로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 1988.3.에 직장을 ○○구 ○○동으로 옮겼습니다. ○○읍에서 ○○구 ○○동까지 출퇴근 소요시간은 무려 100분 내지 120분이 소요됩니다. ○ 이러한 경우 개정 소득세법 1가구1주택이라도 3년간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