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6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27, 1987.06.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27, 1987.06.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교직자이며 1986년 겨울 ○○구 ○○동에 소재하는 본인소유대지 74평에 다세대주택(6세대, 건평 98평임) 1동을 지었습니다. 11월말 준공 후 분양을 광고하여 왔으나 당시 다세대건축 붐이 일어 융자금자원이 모자라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전혀 장기융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 아직까지 한 세대도 분양 못하고 애태우고 있는바, 최근 이것을 내부설계 변경하여 단일 세대로 만들고 등기변경하면 일괄매입 하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 건물(6)를 내부설계하여 단일세대로 등기변경했을때 본인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등기소유하고 있으므로 일가구2주택 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을 지어 하나씩 분양했을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본인은 아직 종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내지않고 있음) 와 같은 범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