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본인 소유 토지를 자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6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68, 1985.06.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68, 1985.06.28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대장의 지목기재란에 도로로 되어 있는 대지를 매매할 때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