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주식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해 증권관리위원회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을 한 법인이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주권을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
가. 주식 장외시장도 증권업협회 주관하에 호가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상기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 졌을 경우(상속세법 제34조 규정상의 행위)동거래도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4호규정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