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6
법원 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 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행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예규내용(재산 1264-2037, 1984.06.19) 참조. 붙임 : ※ 재산1264-2037, 1984.06.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7월 법원에서 경매에 의하여 개인소유로 된 주택을 취득하여 1988년 8월에 개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지,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나.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1) 취득사항 1987년 7월 경매취득(소유주 개인, 권리자 ××금융주식회사) (2) 양도사항 1988년 8월 매매(매수인 개인) (3) 특정지역 아님- 주민등록 거주기간 1987.09.30부터∼현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