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의 해당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6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 이주한 사람이며 저의 인적 사항과 부동산에 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은바, 가. 본인의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 (1) 1986.09.15 해외지사 근무를 위해 출국(○○협동조합중앙회 미국지사장 - 전가족 대동 출국) (2) 1986.01.10 미국영주권 취득(위 회사에 사표 제출) (3) 1986.07.02 해외이주 신고 나. 본인 소유한 부동산의 내역 (1) 부동산 ① : 서울 강남구 ○○동 ○○번지 ○○아파트(31평형) 1982.06.05 매입(주택공사로부터 취득) 1987.06.11 소유권 이전등기 (2) 부동산 ② :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전 698㎡, 주택(목조 흙벽돌조슬레트즙) 17평(그린벨트 내이며 특정지역 고시되었음) 1987.09.05 매입 1987.09.10 소유권이전등기 [질의내용] 가. 위의 부동산 ②를 그대로 둔채 부동산 ①을 1988.08.18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 ①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위의 부동산 ②를 그대로 둔채 부동산 ①을 금후 6개월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 ①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위의 부동산 ①을 그대로 둔채 부동산 ②를 1988.08.18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 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