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노인회 지부에 노인정으로 사용하도록 주택을 증여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64, 1986.0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4, 1986.02.04 1. 질의내용 요약 ○ ○○노인회 지부에 노인정으로 사용하도록 주택 1동을 증여하였을 경우 (갑설) - 공익사업에 대한 출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주택을 현재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개인이 아닌 노인회 명의로 등기하였음) (을설) -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의6 ‘증여세 비과세’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임) ○ 위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 ※ 재산01254-364, 1986.02.0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동법 제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지역사회의 특정 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를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증여계약의 내용 및 동 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