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64, 1986.0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4, 1986.02.04
1. 질의내용 요약
○ ○○노인회 지부에 노인정으로 사용하도록 주택 1동을 증여하였을 경우
(갑설)
- 공익사업에 대한 출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주택을 현재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개인이 아닌 노인회 명의로 등기하였음)
(을설)
-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의6 ‘증여세 비과세’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임)
○ 위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
※ 재산01254-364, 1986.02.0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동법 제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지역사회의 특정 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를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증여계약의 내용 및 동 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