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445, 1986.02.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45, 1986.02.10
1. 질의내용 요약
○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 재산을
민법
제1013호에 의한 분할협의를 하여 장남이 타상속인(형제, 자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상속분을 지급하고 장남이 재산상속 분할협의서 등기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