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6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123, 1985.10.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123, 1985.10.19 1. 질의내용 요약 ○ 1950년도에 국가로부터 본인이 대지 2필지를 불하받으면서 계약은 본인의 부친 명의로 계약이 되었고, 대지에 대한 등기는 본인의 동생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실제로 본인이 구입한 것임) 그 후 동 지번상에 주택(본인 명의)을 신축하여 30여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동 주택의 울타리 내에 건설부지로 시유지(도로용지)까지 점유하게 되어 연고권에 의하여 불하를 본인 명의로 1983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결과 1개의 본인 주택에 2필지의 대지는 동생 명의로, 1필지의 대지는 본인 명의로 되었고(재산세는 모든 대지 “3필지 전부”와 주택분을 본인 명의로 납부하였음), 동 주택에서 동생과 함께 살다가 동생은 직장관계로 타지방으로 거주하다가 매각하고 현재는 무주택자로 동생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상기의 주택을 양도시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과 대지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되어 비과세되는 것은 확실하나 동생 명의로 된 대지에 대하여도 양도세 과세를 하는지 여부. (갑설) -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을설) - 과세하야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