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6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요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 소재의 APT를 분양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남편이 외항선원 근무자)본인명의로 취득하였는데, 남편이 작년 9월에 하선하여 금년 2월 울산에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어 부득이 세대 전원이 울산으로 이사하게 되어, 본인소유의 부산시에 위치하는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양도하게 되었음. ○ 이러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