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9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796, 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6, 1985.06.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09.30 남편과 법원 협의이혼 판결을 받고 이혼하면서 자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남편으로부터 주택(대지포함)을 위자료로 증여받아 1984.10.05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1986.01.16 증여세가 고지되었습니다. ○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무서에 이혼 위자료임을 통보하니 이혼 호적등본을 요구하여 호적등본을 떼어보니 전남편이 호적 정리를 하지 않아 이혼 정리가 안 되어, 1984.09.30 법원 이혼 확인서를 제출하니 법원판결 후 3월이 넘어서 안 된다고 하여 다시 전남편을 찾아가 다시 법원 판결을 받아 1986.04.26 이혼신고 된 호적등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니 이혼신고가 늦어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바, ○ 이 경우 고지된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ㆍ주민등록등본은 이혼 후 증여세(1986.01월고지)가 나오기 전에 퇴거(1985.04월 퇴거) 되었습니다. ㆍ1984.09.30 법원에서 협의 이혼 판결 ㆍ1984.10.05 위자료(주택) 소유권 이전 ㆍ1985.04월 주민등록 퇴거 ㆍ1986.01.16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 ㆍ1986.04.26 호적(이혼신고) 정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