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의 규정에 의거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장주택조합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5년도에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여년 이상 소유하던 대지를 1988.12.30 직장 주택조합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1989.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음. 하온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산정하에 있어 등기되지 아니한 직장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착각하여 법인거래로 보아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가.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제4항에 의거 개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취득·양도 모두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나.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과오납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수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는 정부 조사결정 세목이므로 확정결정시 기준시가로 경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