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51, 1988.07.12)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51, 1988.07.1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년 (여성) 미국으로 이민(영주권)간 재미교포입니다. 1984년 본인소유땅에(구로 개봉동 소재) 연립주택 1동(12세대-27평형)을 건축하여 11세대분을 분양하고 그후 매기가 뜸하여 1세대분을 미분양상태에서 도미했습니다.(건설업 면허 등록증없음. 개인임)
나. 1985년 08월 분양차 귀국했다가 분양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한테 분양시까지 관리를 부탁하고 다시 도미하여 남편의 배우자 이민 초청수속을 하였습니다.
다. 1989년 05월 남편의 이민비자(영주권)가 발부되여 자녀와 함께 이민을 갑니다.
라. 배후자는 제혼이고 단독주택(10년간 거주, 서초 방배동 소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분양 연립이 매도가 장기가 예상됨으로 관리상 남편이 연립에 기거하고 있었음. 이럴 경우 남편도 집있고 본인도 미분양상태의 연립1세대분이 있으니 1가구 2주택이다. 1가구1주택이다. 적용여부와 연립을 우선 분양하고 단독을 처분한다. 처분순위 관계없다. 등을 질의함.